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 선언서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 선언서

Posted at 2013. 9. 13. 14:23 | Posted in 카테고리 없음

 


 

 

 

유엔 해양법에 관한 강제분쟁 배제 선언서는 한국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해 영해 등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한쪽 당사국의 제소만으로도 강제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유엔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절차의 배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국제사버재판소는 국가 간 영유권 다툼 등이 일어날 경우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소하여 해결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는 분쟁 양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유엔 해양법에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eez제도 등을 국가간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국가는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유엔해양법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반드시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은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에 따라 1996년부터 유엔해양법을 따릅니다. 정의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eez등에서 타국과 분쟁시 분댕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국은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에 임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절차에 한국은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독도 독트린이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 등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로 탐사를 추진하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참여정부가 2006년 4월 20일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 배제를 위해 당시 유엔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에게 2006년 기탁 발효된 것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막고 일본 탐사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로의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유엔 해양법에 따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은 정당하게 국제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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